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월세 지원 한시특별지원(2차)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24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자격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구비서류
①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소득재산신고서
③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3개월)
④서약서
⑤통장사본
⑥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⑦청약통장사본 등
○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LH, 1600-0777)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