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2차)
청년 월세 지원 한시특별지원(2차)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하기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24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자격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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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6. 20:10